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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내용 총정리
연말정산은 매년 근로소득자들이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으로, 세금 환급이나 추가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연말정산은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개정안 주요 내용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득세 세율과 세액공제 항목의 조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부담 경감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세액공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도입된 항목으로, 결혼을 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는 결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됩니다.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보육 수당: 기업이 직원,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
한도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출산 후 2년까지 전액 비과세혜택이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지원강화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 (기존)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개정) 소득기준 폐지 (23.1.1 발생분부터)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 진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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