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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내용 총정리
저번 포스팅이 이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개정안 주요 내용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었던 공제 한도가 연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공제 대상자]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공제 대상 주택]
-취득당시 6억원 이하인 주택
24.1.1 이후 취득분부터 5억 원→6억 원으로 상향
신규 차입금으로 차입자가 직접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연계해 받을 수 있는 등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올해 11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00만원*40%에 해당하는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대상자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2025년부터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공제 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기존 1,200만→1,500만 원)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강화
3,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40%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50만 원이었던 한도가 2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개정된 세법이 많은데 개정된 세법들을 잘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체크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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