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1 2025년 연말정산 준비하기(개정세법 2)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내용 총정리저번 포스팅이 이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2024년 연말정산 개정안 주요 내용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었던 공제 한도가 연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공제 대상자]-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공제 대상 주택] -취득당시 6억원 이하인 주택 24.1.1 이후 취득분부터 5억 원→6억 원으로 상향 신규 차입금으로 차입자가 직접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연계해 받을 수 있는 등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올해 11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 2024. 12. 3. 이전 1 다음